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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일2014/03/25/ 작성자 *** 조회수1750
전용뷰어 다운로드최고공고대상자명부.xlsx (0)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와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코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2. 최고대상 : 일광면 삼성길  전*수
                           일광면 이천11길 서*목
                           일광면 이천1길 신*미
                           일광면 이화로  권*진
                           일광면 이화로  도*환
       3. 최고기간 : 2014. 3.25~4.4 (10일간)
       4. 최고장 반송시 조치사항 : 공고후 거주불명등록

2014.  3.  25

일광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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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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