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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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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3/25/ 작성자 *** 조회수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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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와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바 신고사항과 상이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코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2. 최고대상 : 일광면 삼성길 전*수 일광면 이천11길 서*목 일광면 이천1길 신*미 일광면 이화로 권*진 일광면 이화로 도*환 3. 최고기간 : 2014. 3.25~4.4 (10일간) 4. 최고장 반송시 조치사항 : 공고후 거주불명등록
2014. 3. 25
일광면장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