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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 신청 안내
작성일2014/09/24/ 작성자 *** 조회수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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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9. 22.(월) ~ 10. 2.(목)

○ 신청대상 : 장안 내 거주자 및 사업체

○ 접 수 처 : 장안읍사무소 복지지원계(☎709-5174)

○ 상세내용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액

가구당 10,000천원 이내

 기업당 50,000천원 이내

융자

대상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

-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

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 군수가 당해 발전소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주체를 위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로서 개인기업,

회사, 소상인도 포함됨.

구비

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납세사실증명 (2013.1~1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진일정

융자지원계획 (9월중)

읍면신청접수 (10.2까지)

융자대상심사 (10월중)

☞ 주민복지 : 가구당 1,000만원

☞ 기업지원 : 기업당 5,000만원

 

☞ 장안읍, 일광면

 

 

☞ 군에서 결정 후 본인통지

   및 금융기관(농협)통보

금융기관(농협)융자 (~11월)

융자금 상환 (융자자)

융자실적 및 채권관리

☞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심사 후

   융자지원 및 관리

 

☞ 연3%이자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 기장군-농협 약정서에

   의거 관리

  ❍ 융자대상자선정은기장군에서,융자금대출및관리는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자의 신용상태, 보증인, 담보제공등 융자기관여신관리 규정조건에미비할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대출이 불가     

❍ 융자금 대출

    ▹ 대여약정체결 :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

    ▹ 체결조건 :  실수요자 융자금리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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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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