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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 신청 안내 |
작성일2014/09/2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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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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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14. 9. 22.(월) ~ 10. 2.(목)
○ 신청대상 : 장안 내 거주자 및 사업체
○ 접 수 처 : 장안읍사무소 복지지원계(☎709-5174)
○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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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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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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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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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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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50,000천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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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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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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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급 규정
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 받는 기업
- 군수가 당해 발전소 시설의 주변지역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그 주체를 위한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로서 개인기업,
회사, 소상인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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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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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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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납세사실증명 (2013.1~12),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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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융자지원계획 (9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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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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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신청접수 (10.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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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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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심사 (10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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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복지 : 가구당 1,000만원
☞ 기업지원 : 기업당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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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안읍, 일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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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에서 결정 후 본인통지
및 금융기관(농협)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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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농협)융자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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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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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상환 (융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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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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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실적 및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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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관리규정에 따른 심사 후
융자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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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3%이자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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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군-농협 약정서에
의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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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대상자선정은기장군에서,융자금대출및관리는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에서 시행하므로 융자대상자의 신용상태, 보증인, 담보제공등 융자기관여신관리 규정조건에미비할시 융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융자금대출이 불가
❍ 융자금 대출
▹ 대여약정체결 : 농협중앙회 기장군지부
▹ 체결조건 : 실수요자 융자금리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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