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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일2013/12/24/ 작성자 *** 조회수1917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 명부.xlsx (0)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삼성3길 9-1 김 **      
        2. 공 고 일 : 2013. 12. 24 ~ 2014. 01. 10(17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3. 12. 24.
일   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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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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