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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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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2/24/ 작성자 *** 조회수1917 |
다운로드직권조치 명부.xlsx (0) |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삼성3길 9-1 김 **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3. 12. 24.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