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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일2014/10/03/ 작성자 *** 조회수1851
전용뷰어 다운로드20141002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hwp (0)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기장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기장읍 기장대로 440 배 * * 등 5명
      2. 내        용 : 신고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 하지 않으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3. 신고기간 : 2014. 10. 2 ~ 10. 106 
      4. 이전주소 : 기장읍 차성동로 5번길 10(기장읍사무소) 
      5. 대상자 조치사항 : 신고기한 내 주민등록 재등록
      6.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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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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