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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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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10/03/ 작성자 *** 조회수1851 |
다운로드20141002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hwp (0) |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상 관리주소를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에서 기장읍사무소 주소로 이전됩니다. 이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