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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안내
작성일2013/05/28/ 작성자 *** 조회수1805
 

5.30(목)~6.28(금)까지  3 0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2/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장전입과 미거주자 등 거주사실 불일치 의심자를 대상으로 사실조사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중점 조사대상은

   - 위장전입 의심자와 미거주 의심자

    ※ 읍‧면‧동에 접수된 사실조사 요청대상자는 사시조사 기간 중 조사완료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舊 말소)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일광면사무소 민원계

(☎051-709-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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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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