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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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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6/03/ 작성자 *** 조회수1840 |
다운로드직권조치자 명부(2013.06.03).xlsx (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이화로 백** 외 7명 2. 공고기간 : 2013. 06. 03 ~ 06 .20(17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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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