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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작성일2013/06/10/ 작성자 *** 조회수1803
 

    우리면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중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자가 있어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일광면 삼성3길 유**

       2. 공고사유 :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

       3. 공고기간 : 2013.06.10 ~ 2013.06.30(20일간)

       4. 공고방법 : 일광면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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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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