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 거주사실 상이자 최고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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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15/ 작성자 *** 조회수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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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총무과-2322) 및 건축주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