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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상이자 최고 공고
작성일2013/04/15/ 작성자 *** 조회수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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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총무과-2322) 및 건축주 요청에 따른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3. 4. 15 ~ 2013. 4. 24(9일간)
        3. 공고대상 : 장안읍 길천1길 53  심*진 외 1명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기간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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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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