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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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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4/25/ 작성자 *** 조회수1818 |
다운로드직권조치 대상자 명부(130425).xlsx (0) |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안읍 길천1길 53 심*진외 1명 2. 공 고 일 : 2013. 4. 25 ~ 2013. 5. 10(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