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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2/4분기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3/06/20/ 작성자 *** 조회수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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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년도 제2/4분기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ㅇ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ㅇ 공고기간 : 2013. 6. 20 - 2013. 6. 30(10일간)

       ㅇ공고대상 : 장안읍 좌천로 이*식외4명

       ㅇ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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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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