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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3/01/29/ 작성자 *** 조회수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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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3. 1. 29 ~ 2013. 2. 14(16일간)

        3. 공고대상 : 장안읍 고무로 권*영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읍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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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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