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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일2013/02/18/ 작성자 *** 조회수2715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대상자 명부(20130218).xls (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안읍 고무로 330 권*영

   2. 공 고 일 : 2013. 2. 18 ~ 2012. 3. 8(18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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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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