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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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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3/21/ 작성자 *** 조회수1700 |
다운로드직권조치 대상자 명부.xlsx (0)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장안읍 장곡길 166-6 정*주 외 9명 2. 공고일 : 2013.3.21 ~ 4.10(2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