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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 공고
작성일2012/12/26/ 작성자 *** 조회수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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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2. 12. 26 ~ 2013. 1. 4(10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이천4길 5-13 김*환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기간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붙임  최고공고자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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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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