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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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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8/06/ 작성자 *** 조회수17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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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2. 8. 6 ~ 2012. 8. 17(12일간) 3. 공고대상 : 장안읍 길천길 55 김** 4. 공고방법 : 읍게시판 및 읍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