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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분기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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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10/15/ 작성자 *** 조회수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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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일제정리 사실조사 결과에 의거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2. 10. 15 ~ 2012. 10. 23(9일간)
3. 공고대상 : 장안읍 좌천2길 고*복 외 33명 5. 공고내용 : 무단전출 및 사망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