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공고
작성일2012/12/11/ 작성자 *** 조회수1617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대상자 명부(121211).xls (0)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결과를
같은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안읍 길천1길 30-8 유*식 외 1명

        2. 공 고 일 : 2012. 12. 11 ~ 2012. 12. 28(18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