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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기장읍 차성로 김 *욱 외 1명
나. 조치사항(일자)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2013.06.27)
다. 공고기간 : ’13.06.27~’13.07.04(8일간)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마.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2013. 06. 27 기장읍장
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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