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라 부재 등의 이유로
발급 통지서가 반송된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을 공고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내역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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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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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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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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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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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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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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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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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면 삼성1길 5-6,103호(일광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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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
~20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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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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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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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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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면 이화로 23,1001호(정도한스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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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1
~201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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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