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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최고대상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2/08/28/ 작성자 *** 조회수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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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거주불명등록 의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8조
        2. 공고기간 : 2012. 8. 28 ~ 2012. 9. 5(9일간)
        3. 공고대상 : 일광면 이천10길 8-7 강**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최고
        6. 공고후 조치 :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붙임 최고공고자 명부 1부.



 

일    광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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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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