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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광면 주민자치위원 추가위촉 및 위촉해제 사항 공고
작성일2012/06/15/ 작성자 *** 조회수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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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광면 주민자치위원 추가위촉 및 위촉해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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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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