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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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2/03/ 작성자 *** 조회수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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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철마면 송정2길 박** 외 2명 (총 3명) 2. 공고기간 : 2014. 2. 3. ~ 2. 17 (15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장소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