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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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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4/05/13/ 작성자 *** 조회수1671 |
다운로드직권조치 결과 공고문.jpg (0)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철마면 강변길 김** 외 2명 2. 공고기간 : 2014.5.13.~ 2014.5.27.(14일간)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