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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작성일2014/06/24/ 작성자 *** 조회수1635
전용뷰어 다운로드신규주민등록증발급 공고문.hwp (0)
    

철마면공고 제2014- 12 호

 

 

공    고    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통지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4. 06.24.~ 2014. 07.08.(15일간)

2. 공고사유 :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 불가함

3. 공고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기간

전*호

1997.05.17.

고촌로44번길 16, **

2015.5.31까지

조*현

1997.05.19.

여락송정로 363, **

2015.5.31까지

 

 

위 기한내 신청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14년 6 월  24 일

 

 

 

 

  철  마  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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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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