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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공고 |
작성일2014/06/2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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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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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거주불명등록)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 2014. 6.24. ~ 2014. 7. 15.(22일간)
3. 공고대상 : 철마면 탑골길 ** 김**
4. 공고방법 : 면게시판 및 면홈페이지 공고
5. 공고 후 조치 : 기간내 미신고자 거주불명등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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