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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간내 미신고자 공고(배**외 69명)
작성일2012/03/06/ 작성자 *** 조회수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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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기간내 미신고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고사항

배**


69명

1986.
12.05

기장군 기장읍

읍내로77번길

최고불가자
공고

(무단전출,
사망)

2012.3.6

         나. 공 고 일 : 2012. 3. 6(화)

         다. 공고내용 : 최고불가자 공고(무단전출)

         라. 공고기한 : 2012. 3. 13 (7일간)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  장  읍  장


기타 문의 사항은 기장읍사무소 담당자(☎051-709-512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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