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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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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2/30/ 작성자 *** 조회수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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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후 1년이 경과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차례 공고후행정상 관리주소(기장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되어야 하므로 공고하고자 함. 가. 대상기간 : 2010. 8. 21 ~ 2010. 12. 29 나. 대 상 자 : 거주불명등록자 기장읍 차성남로 오**외 11명 다. 공고 및 신고기한 : 2011. 12. 30 ~ 2012. 1. 6 *문의처 : 기장읍 민원계 (709-5123)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