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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기간내 미신고자 공고(임**외 2명)
작성일2012/01/20/ 작성자 *** 조회수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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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기간내 미신고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공고사항

임**

외 2명

1938.
5.25

기장군 기장읍

월전1길

최고불가자
공고

2012. 1. 20

         나. 공 고 일 : 2012. 1. 20

         다. 공고내용 : 최고불가자 공고

         라. 공고기한 : 2012. 1. 30 (7일간)

         라.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  장  읍  장


기타 문의 사항은 기장읍사무소 담당자(☎051-709-5123)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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