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작성일2010/08/02/ 작성자 *** 조회수1804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제13호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성 명 : 염 ★ ★ (1966. 9. 13), 정★ ★ (1966. 11. 11)

 . 세대주 성명 : 염 ★ ★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직권조치사항.직권조치일자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 8. 02


       (담당자 : 조은채 문의전화 : 051-709-5121-5)


                  2010년 8월 2일

                              기 장 읍 장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