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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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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8/02/ 작성자 *** 조회수1804 |
■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공고
제13호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성 명 : 염 ★ ★ (1966. 9. 13), 정★ ★ (1966. 11. 11) . 세대주 성명 : 염 ★ ★ . 주 소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 직권조치사항.직권조치일자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0. 8. 02 (담당자 : 조은채 문의전화 : 051-709-5121-5) 2010년 8월 2일 기 장 읍 장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