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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작성일2018/06/28/ 작성자 *** 조회수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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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1조 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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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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