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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
작성일2018/06/28/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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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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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조정금공탁공고문(장안좌천지구).pdf (43 kb) 다운로드장안좌천지구공탁조서(공고용).xlsx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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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좌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감소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사망·수령거부 등의 사유로 조정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7항에 따라 조정금을 공탁하고, 「지적재조사 업무규정」제2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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