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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천시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8/07/28/ 작성자 *** 조회수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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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8-12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좌천시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13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8. 7. 27. ~ 8. 10.(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 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을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송달 공고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경계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장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경계가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051-709-47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조서 1부.
       3. 경계결정 이의신청서 1부.


2018년 7월 2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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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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