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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작성일2021/08/25/ 작성자 *** 조회수385
전용뷰어 다운로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연화리111-1외2).hwp (13 kb)

「부산광역시 기장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의거 갈등유발 예상시설의 건축허가(신축) 접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지역

 ▷ 기장읍 연화리 111-1 외2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전용,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

 ▷ 기장읍 연화리 111-1 외2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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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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