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일2011/09/15/ 작성자 *** 조회수2117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에 의거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붙임자에 대하여 공고 하오니

대상자는 확인하시고 2011.9.21(수)까지 전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철마면사무소 민원계 정현주(709-5281)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