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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철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작성일2011/12/12/ 작성자 *** 조회수2105
 

2012년도 철마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철마면의 발전과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등에 기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기간 : 2011. 12. 9 ~ 2010. 12. 19.

 2. 모집인원 : 28명 이내

 3. 접수방법 : 방문접수[철마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709-5272)]

 4. 자격요건

  ○ 철마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기타 사회단체에서 추천 하는 자.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

 5.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본인) 또는 추천서(추천자), 자필이력서 각1부.

   ※ 신청서, 추천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팩스, 메일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무보수 명예직, 임기 1년(연임가능)으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의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등을 수행하며, 매월 정례회의 등에 참석 하여야 합니다.


2010. 12.  9.


철  마  면  장
기장군  철마면 복지지원계  김지훈(709-5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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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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