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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농림수산사업 신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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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06/ 작성자 *** 조회수2073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1-14호 2012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공고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농림수산식품부 훈령 제231호, 2010.12.21) 제16조(농림수산사업 신청방법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2012년도 농림 수산사업(해양수산분야)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1 월 05일 기 장 군 수 1. 신청기한 : 2011년 02월 10일한 2. 제출기관 : 기장군 해양수산과 3. 사업시행연도 : 2012년 4. 신청자격 : 우리군 관내 거주 어업인, 수협, 어촌계, 영어법인체, 수산관련단체 등 5. 대상사업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사업 6. 제출서류 ○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 수산 사업 계획서 ○ 대출신청자료(대출 신청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 사업별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증빙서류 7. 지원대상자 선정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거 선정 8. 기타사항 ○ 기타 사업신청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군(해양수산과), 읍․면사무소, 부산동부수협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지침서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mifaff.go.kr-하단-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1부. 2. 수산 사업 계획서 1부. 3. 대출신청자료 1부. 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