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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조사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문의 : 철마면사무소 민원계 정현주 (전화 : 709-5281)
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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