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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공고
작성일2011/03/28/ 작성자 *** 조회수2071

주민등록 일제조사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문의 : 철마면사무소 민원계 정현주 (전화 : 709-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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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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