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2013년 주민등록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한 공고
작성일2013/03/21/ 작성자 *** 조회수1207
전용뷰어 다운로드2013._1분기_직권처리대상자_명부 (수정).xls (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정관로 750-24 박*영 외 1명
 
  2. 공고일  :  2013.3.21 ~ 4.10(20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