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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범위 개정사항 안내
작성일2012/12/11/ 작성자 *** 조회수1034
전용뷰어 다운로드변경등록이 필요한 품목별 재배 · 수확면적 등의 변경범위.hwp (0)
 

      □ 주요 변경 내용

       - 등록한 농작물 품목이 바뀌거나, 재배면적이 10%이상 변경되는 경우

       - 노지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660㎡이상 초과되는 경우

       - 시설에서 재배되는 품목의 재배면적 330㎡이상 초과되는 경우

       - 상시 사육 가축마릿수가 10%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 기 타 : 소 3마리, 돼지 5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500마리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의무.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문의(농산물품질관리원부산사무소☎852-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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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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