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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작성일2010/09/20/ 작성자 *** 조회수2158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관련 공고입니다.

①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동안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자에서 철마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③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상태에서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 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명단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문의사항: 709-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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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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