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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전환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2010/10/07/ 작성자 *** 조회수218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 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대상자 명단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문의사항: 709-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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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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