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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작성일2010/11/15/ 작성자 *** 조회수2267
 

부산광역시기장군공고 제2010- 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15.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조례 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취지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3. 개정의 주요내용

로명주소를 직접 방문 고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제2항)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0.12.7까지 다음 사항을 기쟁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참조 : 토지정보과장) 에게 제출하거나, 전화(☏709-478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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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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