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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
작성일2010/12/15/ 작성자 *** 조회수2227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0-1182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군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일부 해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 다 음 -

○ 해제일자 : 2010년 12월 15일

지   역

면적(㎢)

기장군

정관면

월평리, 두명리, 임곡리 일부 또는 일원

54.25

철마면

임기리, 송정리, 백길리, 와여리, 웅천리, 이곡리, 구칠리, 장전리, 연구리 일부 또는 일원

기장읍

죽성리, 대변리, 신천리, 내리 일부 또는 일원


※ 해제 지역 : 기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중첩규제지역(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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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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