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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2017/04/25/ 작성자 *** 조회수746
전용뷰어 다운로드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공시송달 내역.pdf (0) 전용뷰어 다운로드공시송달공고문.pdf (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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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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