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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2017/04/25/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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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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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 공시송달 내역.pdf (0) 다운로드공시송달공고문.pd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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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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