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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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0/02/01/ 작성자 *** 조회수2044 |
제 1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1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연신고사항 강** 1949-05-17 부산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무단전출 서** 1953-03-20 부산 기장군 정관면 용수리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 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담당자 : 서영미 , 문의전화 : 051-709-5255 2009년 1월 7일 정 관 면 장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