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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알림
작성일2017/03/29/ 작성자 *** 조회수891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7 55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3 29

기 장 군 수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현황

시설명칭

위 치

구 간

사 업 량

정비계획

비고

구분

명칭

시도

시군구

읍면

시점

종점

연장

합계

 

 

 

 

 

 

 

 

 

 

세천

용천소교량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371-5

371-5

10

3

‘18년 이후

 

 

정비계획은 현장상황 및 관련예산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17. 3. 29.

 

4. 문의처 : 기장군청 안전총괄과(051-70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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