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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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3/29/ 작성자 *** 조회수891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17 – 55호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 고시합니다.
2017년 3 월 29 일 기 장 군 수 1.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현황
※ 정비계획은 현장상황 및 관련예산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3.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일 : 2017. 3. 29.
4. 문의처 : 기장군청 안전총괄과(☎051-709-5427)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