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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발급공고
작성일2018/05/08/ 작성자 *** 조회수631
전용뷰어 다운로드공고2018-31호주민등록증발급공고.pdf (264 kb)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교부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청로13번길 남*현 외2

2. 공 고 기 간 : 2018. 5. 9. ~ 2018. 5. 29.(20일간)

3. 공 고 방 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근 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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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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