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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작성일2017/04/19/ 작성자 *** 조회수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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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 등록)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일광면 이화로 박**(83. 2. 28)외 1명

2. 공고기간 : 2017.4.19~ 2017.5.4(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 등록

4. 공고방법 : 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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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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