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주민등록최고대상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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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2/28/ 작성자 *** 조회수595 |
다운로드20171228_최고공고문.pdf (40 kb) |
건물소유자의 거주불명 요청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한 사람에 대하여 최고장을 우편발송 하였으나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 2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7. 12. 28 - 2018. 01.05. (8일간) 2. 공고대상 : 정관읍 구연방곡로 이**(87.10.26.)외 2명 3. 공고방법 : 읍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 후 조치사항 : 직권 거주불명 등록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