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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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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2/23/ 작성자 *** 조회수1870 |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 공고문7.jpg (0) |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김**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박**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박**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박** 2. 공고기간 : 2015. 12. 23~2016.1.8(16일간) 3. 공고내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최종수정일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