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게시판 보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공고
작성일2015/12/23/ 작성자 *** 조회수1870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결과 공고문7.jpg (0)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무단전출직권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0조 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김**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박**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박**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박**

2. 공고기간 : 2015. 12. 23~2016.1.8(16일간)

3. 공고내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목록

최종수정일2024-04-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입력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