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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2016/07/13/ 작성자 *** 조회수1442
전용뷰어 다운로드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1.jpg (0)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7항과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철마면 두송길 정**1

2. 공고기간 : 2016.07.12.~2016.07.27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등록된 지 1년이 지난 사람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

주소 이전(철마로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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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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